정의당 부산시당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 추진…잘못된 발상”

정예진 2023. 9. 11.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의당 부산광역시당이 부산광역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전역에 법정 행정동의 수인 205개 이하로 정당 현수막 개시 개수를 제한하자"며 이 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비현실적… 법정동 수 맞게 게시해야”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정의당 부산광역시당이 부산광역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전역에 법정 행정동의 수인 205개 이하로 정당 현수막 개시 개수를 제한하자”며 이 같이 말했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나 사전 신고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이 11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도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로 4개 이하로 제한했다.

현수막에 상대를 혐오하거나 비방하는 문구는 금지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에 정의당 부산시당은 해당 개정 조례안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읍·면·동별 4개 이하로 한정하는 부산시의회 개정안은 사실상 정당 현수막으로 도배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5개 정당이 법정 행정동 수 205개에 4개 이하 현수막을 게시하면 365일 4000개 이상의 정당 현수막이 난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된 자치구는 동·사하·강서구 등 3개 구에 34면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각 정당은 외면하고 유료 지정개시대로 게시 장소를 제하는 것은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거대 양당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법정동 수에 맞게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것으로 제안했다. 시당은 “205개는 각종 공직 선거 기간 게시 가능한 갯수의 2분의 1, 부산시 입법예고안의 4분의 1에 불과 숫자”라며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당의 경비를 줄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은 “부산시의회가 추진하는 조례안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더 문제를 키운다”면서 “정당 현수막 관련 취지를 지키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