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해"... 공정위,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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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2건의 하자보수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관련 법상 건설 위탁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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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벌점(2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2건의 하자보수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관련 법상 건설 위탁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건수가 직권조사 대상 기간(2020년 1월 1일~2022년 6월 30일)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을 이유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또 하자보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해서 점검·제재할 것"이라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 업체가 3년간 누적 벌점 5점 이상을 받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요청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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