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리운전 기사 “합류차 운행비 강제 징수 불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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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의 일방적인 합류차(셔틀버스)비 인상을 놓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는 11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업체 콜마너연합(오천콜, 드림콜, 시민연합)의 일방적인 합류차비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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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의 일방적인 합류차(셔틀버스)비 인상을 놓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는 11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업체 콜마너연합(오천콜, 드림콜, 시민연합)의 일방적인 합류차비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콜마너 연합이 대리기사들의 심야 이동을 위한 합류차 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상을 감행했다”면서 “이는 부당한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대리기사들은 “대리콜을 받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켜는 순간 합류차를 타지 않아도 ‘출근비’ 명목으로 합류차비가 강제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며 “콜(호출)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프로그램 2∼3개를 사용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여객운송사업법’에 따르면 대리운전 업체의 유로 합류차 운영은 여객 운송 허가를 얻지 않고 운행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라며 “합류차를 이용하지 않는데도 출근비 명목으로 합류차비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대리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콜마너 연합 합류비 인상 철회 △합류차 이용하지 않는 대리기사 강제 출근비 징수 중단 △대리업체 합류차 대수와 노선 확대 △부산시와 관계 기관은 대리업체의 카르텔 횡포 근절과 대리기사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에는 현재 7000명가량의 대리운전기사가 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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