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복귀 후폭풍…방통위 공영방송 개편 '제동'

이영웅 2023. 9.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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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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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해직 방송기관장 "전두환 시대로 퇴행…언론 쿠데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권 이사장 보궐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권 전 이사장이 이사장 자리를 유지하게 되면서 방통위의 공영방송 개편 시도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야권과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기관장은 "정권의 무리한 방송장악이 확인됐다"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반면 방통위는 즉각 항고의 뜻을 내비치면서 공영방송 개편을 놓고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法, 11일 권태선 전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방통위의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신청 및 직권으로 △행정청 처분이 존재하고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권리구제를 본안 소송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을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야권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복귀로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방송장악 확인됐다"며 "방통위는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잘못에 대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해직된 방송 관련 기관장들 역시 현 정권을 비판했다. 권 전 이사장을 비롯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남영진 전 KBS 이사장·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권이 비판언론에 자행한 폭거는 쿠데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보도지침'과 '언론통폐합'으로 상징되는 전두환 시대의 언론환경으로까지 퇴행하는 데 있는 것 같다"며 "해임 청문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해임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법원이 선례 깼다" 항고 입장 낸 방통위…공영방송 개편 놓고 파장음 계속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권 이사장의 보궐로 임명된 김성근 방문진 이사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권 구도로 재편한 뒤 KBS·MBC 현 사장을 해임하려 했던 시나리오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법원의 권 전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해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권 전 이사장은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며 "KBS 이사 강규형 등은 지난 정권에서 정말 무리하게 해임하였음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방통위의 공영방송 개편을 놓고 당분간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이날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은 본안 소송까지 유지되게 됐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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