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우 밀어 다치게 한 학생 사회봉사 처분 취소

김성현 기자 2023. 9.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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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같은 반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가해 학생이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행위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장찬수)는 11일 A 학생 측이 광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이 올해 1월 A군에게 내린 사회봉사 8시간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A군은 지난 해 11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B군을 계단에서 밀었고, 안전바에 낀 B군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입술과 치아를 다쳤다. 교육청은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 심각(3점), 화해정도 낮음(3점)에 해당한다며 사회봉사 8시간 처분을 내렸다.

A군 측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도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의로 피해 학생을 민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만, 그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고 화해 정도를 낮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봉사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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