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진실의 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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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주요 피의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문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시장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릅쓰고 송 전 시장을 도왔다는 게 골자다.
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그 경계선을 벗어났다는 판단 아래 검찰은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고 압축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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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주요 피의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핵심 피의자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는 징역 6년,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있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상대로는 징역 5년을 각각 요청했다. 이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개월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1년을 병합해 구형한 점이 눈에 띈다.
문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시장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릅쓰고 송 전 시장을 도왔다는 게 골자다. 당사자는 표적수사 보복기소 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울산경찰정장을 지낸 황 의원도 이 사건 여파로 하명수사 의혹에 휘말리게 됐다. 사건을 간추리면 송 전 시장을 매개로 청와대와 울산경찰청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얘기가 된다. 각 피의자에 대한 검찰 구형이 상이한 것도 선거법 위반 혐의의 중대성 부분을 비례적으로 따진 결과라 할 것이다. 검찰 구형과 주요 피의자들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이 사건 재판 절차가 종결된 만큼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구형에 대해 법원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사건은 엄중하기 이를 데 없다. 특정인을 돕기 위해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움직인 데다 경찰 수사력이 사용됐다면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거농단 사건으로 기록될 게 자명하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을 겨냥해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했다. 예사롭게 여겨지지 않는다. 모든 선거는 공정·공명이 생명이며 여기에 정치적 중립이 담보돼야 함은 물론이다. 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그 경계선을 벗어났다는 판단 아래 검찰은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고 압축 표현했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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