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면제는 당연한 수순

2023. 9. 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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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을 앞당기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주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규정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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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경찰병원 분원 건립 업무협약식. 사진=연합뉴스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을 앞당기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주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규정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법안에는 충청권 출신 이명수·장동혁·박덕흠 의원 등 국민의힘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일명 '경찰병원 분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아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경찰병원 분원 설립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이 법안은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법안 8조 3항은 국가는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 경찰병원을 신설할 때는 예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전 용역 간소화, 예타 면제 등으로 최소 1-2년 분원 건립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경찰병원 분원은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서둘러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 경찰병원은 현재 서울 한 곳에 불과해 전국 13만 명에 육박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하면 진료를 받기 위해 여전히 서울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경찰병원은 경찰만을 위한 병원이 아니고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와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거점 병원의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경찰병원 분원은 한시가 급하다. 2028년까지 아산시 초사동에 지하 2층 지상 6층, 550병상 규모로 건립 예정이지만 국가재정법 절차에 따라 예타조사를 거친다면 그 시기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서산공항이나 가로림만 해상교량 사업만 보더라도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에 착수조차 못했다.

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은 대선 공약임에도 전국 공모 절차를 거치면서 이미 1년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 비수도권 경찰공무원 의료복지 제공, 특수 재난 발생 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경찰병원 분원은 공공재나 다름없는 만큼 예타 면제는 당연한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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