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0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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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1703건에 306억원을 부과하고 자진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토지, 주택 소유자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306억원으로 전년대비 8.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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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 북구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1703건에 306억원을 부과하고 자진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토지, 주택 소유자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306억원으로 전년대비 8.7%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별공시지가(토지) 5.92% 하락, 공동주택 공시가격 12.01% 하락했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 부담이 경감됐다.
북구는 기한 내 납부를 위해 현수막, 입간판, 안내 포스터 등을 제작해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 리통장회의 등 각종 자생단체회의,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 계좌, 인터넷, 은행 ATM기,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10월 4일까지 납부해 가산금 부과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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