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허위신고·경찰 폭행해 입건된 30대…과거에도 경찰 폭행했었다

유가인 기자 2023. 9.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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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가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5분쯤 청주 오창읍 자택에서 친형이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다며 허위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이미 재판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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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청주 청원경찰서가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5분쯤 청주 오창읍 자택에서 친형이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다며 허위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허위 신고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경찰의 얘기를 듣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이미 재판 중이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A 씨는 길 가던 중고등학생 2명을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주차 시비가 붙은 화물차 기사를 펜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재판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구속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 병력이 있긴 하지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A씨가 또다시 범행하면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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