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접대' 인천 강화군 공무원들…뇌물수수 유죄
한웅희 2023. 9. 11. 17:24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건설업체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급 공무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1년간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각각 12차례에 걸쳐 8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초범이고, 청탁받은 뒤 실제로 부정한 업무를 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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