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검찰 송치

노경민 기자 2023. 9. 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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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황보 의원은 2020년 총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시민단체가 황보 의원의 정치자금법 의혹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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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2023.4.11/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황보 의원은 2020년 총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보 의원의 전 남편 A씨로부터 황보 의원에게 돈을 준 명단과 금액 등이 기재된 명부를 입수했다.

이 명부에는 지역 인사 이름과 함께 '70,000' 등의 숫자가 기재됐다.

지난해 4월 시민단체가 황보 의원의 정치자금법 의혹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실시됐다.

황보 의원은 고발과 관련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황보 의원은 지난 6월19일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있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만 부산지검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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