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수요시위 보호요청 기각 규탄‥반인권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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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수요집회 보호요청'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반인권적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3명 전원 합의에 따라서만 의결할 수 있는데, 김용원 상임위원이 전원 합의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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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수요집회 보호요청'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반인권적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정의연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위의 존립 근거 자체를 흔들고 비민주적, 독단적 결정을 내린 김용원 상임위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기각 결정의 이유로 '서로 상충하는 집회들 중 특정 집회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정의연은 이에 대해 "상충하는 게 아니라 '집회'라는 명목으로 '방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피해자와 활동가,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귀를 찢을듯한 소음, 야유, 욕설, 혐오 발언 등을 견디고 있다"며 "인권위는 이 모든 것을 용인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타인의 인격을 짓밟으며 혐오를 표출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면서 "인권위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장한다면 과연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 8일 정의기억연대 등이 수요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경찰이 방치하고 있다며 낸 진정을 위원 3명 중 2명 기각·1명 인용 의견으로 최종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3명 전원 합의에 따라서만 의결할 수 있는데, 김용원 상임위원이 전원 합의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습니다.
인권위 측은 "김 위원의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어 재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김 위원이 이에 반발해 업무를 거부하고 있어, 진정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기각 결정을 확정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371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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