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음주운전' 김수완 제천시의원 당원자격정지 2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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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김 의원은 이날 징계에 앞서 시의회에서 시민과 동료의원, 공무원 등에게 공개 사과했다.
이날 민주당 충북도당의 징계와 함께 시의회 역시 경찰조사 결과 등이 나오는대로 김 의원 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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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김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공개 사과했다.
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오후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당원 자격정지 2년 중징계를 내렸다.
민주당의 징계 종류에는 당적 박탈과 강제출당하는 '제명', 당원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당원자격정지', 당원 권리행사를 제외한 당직이 제한되는 '당직자격정지',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 등이 있다. 당원자격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2년 이하로 징계할 수 있다.
당원자격정지 2년은 중징계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건 크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2년 후 지방선거에서 다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등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윤리심판원 결과에 대해 김 의원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된다.
김 의원은 이날 징계에 앞서 시의회에서 시민과 동료의원, 공무원 등에게 공개 사과했다.
그는 이날 오전 개회한 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공인의 신분으로 스스로를 철저하게 단속하지 못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후회스럽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반성이자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했다"며 의원직을 사퇴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는 김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떤 질책과 희생도 감수하겠다. 의회의 어떤 징계도 마다 않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뼈를 깎는 노력과 쇄신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남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30분께 제천시 강제동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그는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
이날 민주당 충북도당의 징계와 함께 시의회 역시 경찰조사 결과 등이 나오는대로 김 의원 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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