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용인 체육교사 고소한 학부모,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3. 9.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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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체육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망교사를 고소했던 학부모를 불러 조사했다.

1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60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 측의 민원과 관련한 특별한 내용은 나온 것이 없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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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부모, 경찰 조사서 “학생 관리와 감독 의무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 진술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경기 분당경찰서 ⓒ연합뉴스

용인 체육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망교사를 고소했던 학부모를 불러 조사했다.

1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60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수업 중 해야 할 학생 관리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차후 해당 학교의 교장과 동료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사망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A씨가 사망하기 10여 일 전까지 B씨 측에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통화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지만, B씨 측은 자녀의 부상이 심각하다는 이유 등에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 측의 민원과 관련한 특별한 내용은 나온 것이 없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A씨가 수업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자녀가 다른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눈 부위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의 자녀는 망막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지난 7월 A씨와 공을 찬 가해 학생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B씨는 A씨에 대해 교육청에 감사 및 징계를 요청했다.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5분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향한 형사 고소 및 학부모의 민원 제기에 괴로움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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