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시행…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

이석주 기자 2023. 9.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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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한 달 여 앞두고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실태조사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 중인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 달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우수한 연동 실적을 낸 동행 기업에는 내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및 위·수탁 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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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부, 자율 참여 기업과 간담회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등 소개
'실태조사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 주기로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포스코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한 달 여 앞두고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실태조사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와 가이드북도 발간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 중인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포스코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연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근거를 담은 개정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규율)과 상생협력법(위·수탁 거래 규율)은 다음 달 4일 시행된다.

우선 공정위와 중기부가 함께 마련한 표준 계약서에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과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 작성 방법 ▷연동 절차 ▷연동 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 방법 ▷탈법행위 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원재료 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한다. 다만 지표가 없는 경우 원재료 판매자가 수급사업자 등에게 판매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조정 주기와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분 반영 비율 등은 각 거래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한다.

정부는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다음 달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우수한 연동 실적을 낸 동행 기업에는 내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및 위·수탁 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영 장관은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행 기업의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많은 대기업과 계열사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대기업도 실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달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 참여 중인 동행 기업 수는 4208개다.

한기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투입한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쪼개기 계약과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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