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능, 이게 다야?”…티맵, 개발업체에 ‘돈 못준다’ 왜?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9.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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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온, 티맵 대리운전 개발
티맵, 계약 체결 후 종료 통보
계약과 다르다며 대금 미지급
法, 계약종료 ‘진짜이유’ 주목
“시장 규제에 종료 통보” 판단
티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티맵모빌리티가 자사 앱의 대리운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맡은 업체와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티맵은 개발업체가 만든 대리운전 서비스가 당초 계약과 다르게 제작됐다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법원은 개발업체가 티맵 요청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봤다. 오히려 티맵이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대리운전 시장 진출이 규제로 가로막히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개발업체에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티맵, 1심 판결 불복…“법원, 용역 범위 오인”
11일 업계에 따르면 티맵은 소프트웨어 개발사 이루온씨엠에스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티맵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지난 8일이다.

티맵 관계자는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1심 재판부가 계약서상 용역의 범위를 축소해 사실 오인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을 통해 1심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재판장 이명철)는 지난달 25일 이루온이 티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일부승소이기는 하지만 이루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이 인정됐다.

이루온은 2021년 6월 티맵과 계약을 맺고 내비게이션 앱 ‘티맵’과 연동이 가능한 전화호출 방식 기반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급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전화호출 방식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를 접수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배정하는 기능을 제작하게 된 것이다.

티맵은 이루온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3년간 사용하고 사용대금 총 8억137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용대금은 매년 1회씩 2억712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이루온은 계약이 체결된 지 12일 만에 티맵에 프로그램 검사를 요청했다. 티맵은 시간 부족으로 원래 예정됐던 표본 중 일부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가 이뤄진 부분의 경우 모두 문제없이 통과됐다.

티맵 대리운전 서비스는 같은 해 7월 출시됐다. 티맵은 1회차 사용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프로그램 사용계약 종료를 요청하면서 남은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티맵은 당초 계약과 다르게 서비스가 개발됐다고 날을 세웠다. 4가지로 분류한 소비자 유형 모두 대리운전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서비스 회원’만 안심대리 기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작됐다는 주장이다.

이루온은 전체 사용대금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억4252만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法 “계약 종료 이유, 프로그램 문제 아냐”
법원은 이루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티맵이 애초에 모든 소비자 유형에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할 프로그램을 공급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티맵은 2021년 5월 이루온에 티맵 서비스 회원이 아닌 소비자는 대리운전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티맵은 서비스 회원이 아닌 소비자가 대리운전 서비스를 원할 경우 콜센터 상담원이 이들을 서비스 회원으로 유도하도록 운영계획을 세웠다”며 “티맵은 이루온이 개발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대상자를 ‘서비스 회원’으로 제한하면서도 상담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하려고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티맵은 프로그램 성능검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프로그램을 납품받고 성능검사를 마친 이후 개발대금이 지급된 약 3개월간 티맵이 이루온에 계약상 기능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항의하거나 분쟁이 있었던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종료하려던 이유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시장 진출 제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이는 티맵이 이루온에 보낸 이메일 내용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티맵은 프로그램 문제 때문이 아니라 동반성장위가 전화호출을 통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시장 진출을 제한하자 사실상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며 “향후 상당한 기간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조차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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