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경남 =임승제 기자 2023. 9. 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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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천영기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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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현직 국회의원 지지호소 혐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사진=경남도선관위 제공
국민의힘 소속 천영기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천 시장에 대한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취재결과 해당 자치단체장은 천 시장으로 밝혀졌다.

앞서 천 시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제62회 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천 시장은 이날 정 의원과 함께 행사장을 찾아 읍·면·동에 마련된 부스를 둘러보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내년 4월에 표 안 나와서 되겠느냐",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라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또 이날 현장에서는 통영시 한 동장이 천 시장의 지지호소에 "팍팍 밀어주이소"라며 힘을 실어준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당시 천 시장의 발언이 담긴 현장 동영상을 한 시민으로부터 제출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유사행위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시장은 언론을 통해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선관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해명했다.

경남 =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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