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 현장 불만 목소리는 계속

유혜인 기자 2023. 9. 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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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의료계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

대전의 한 외과병원 의사는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특히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데 해킹 범죄 등으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환자가 동의했어도 책임은 모두 병원이 져야 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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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헌법소원', '환자 동의에도 문제 생기면 병원 책임'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의료계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해야 하면서도,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병원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인 기본권 침해는 물론 전공의 수련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는 병원에 CCTV 촬영을 요구할 수 있다.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수술 과정에서 불법 행위와 대리 수술 등을 방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는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개정 의료법이 민감한 정보 유출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 의료계도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촬영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노출 등 사생활 침해 우려, 데이터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병원이나 병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규정으로 병원 측의 불만이 높다.

대전의 한 외과병원 의사는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특히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데 해킹 범죄 등으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환자가 동의했어도 책임은 모두 병원이 져야 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돈을 노리는 등의 악성 의료 소송이 난립하는 것을 방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의료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며 "수술을 할 때 합병증 등으로 급히 무언가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수술하는 의사들은 많이 겪어봤으니 아무렇지 않지만, 영상을 보는 일반인들은 의료진이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고, 의료진이 방어 진료를 하게 되는 등 우려되는 모습이 많다"면서도 "곧 시행되니 어떻게 작용할지 두고 볼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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