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용인 교사 고소한 학부모 “징계 안하면 교장 직무유기”

강보인 2023. 9. 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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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한 고등학교 앞에 놓인 교사 추모 화환

지난 3일 경기 용인시 한 고교 60대 체육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측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말, 해당 교사는 체육 수업 진행 도중 복통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 사이 한 남학생이 찬 배구공에 여학생이 눈부위를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여학생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7월 3일 해당 교사에 대해 "자리를 비워 이번 사고에 빠르고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못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여학생 학부모는 7월 6일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7월 26일, 자신이 선임한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학교 교장에게 징계의결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요구서에 따르면, 학부모 측은 교사가 "수업 중 자리를 비우고,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도할 만한 대체자를 투입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 중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에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해도 징계 혐의사실의 인정은 이와 무관하며,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교장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교사는 지난 3일 오전 10시 반쯤 경기 성남시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교사 가족들은 "피소 이후 고인이 끼니도 못 챙길 정도로 극심한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는 학부모 측 입장을 듣기위해 학부모 측 변호인을 통해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변호인 측은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교사를 고소했던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학부모는 "숨진 교사가 학생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숨진 교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해당 교사가 자신을 고소한 학부모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던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통화는 일부만 연결됐는데, 고소 관련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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