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례없는 관권선거" 중형 구형…송철호·황운하 "하명수사 거짓"(종합2보)

황두현 기자 정윤미 기자 2023. 9. 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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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6년·황운하 5년 징역 구형…검찰 "헌법적 가치 크게 훼손"
일제히 혐의 부인 "수사 청탁 없어"…3년7개월 재판 절차 종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한병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왼쪽부터),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1.1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정윤미 기자 =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유례없는 관권선거"라고 주장했고, 황 의원 등은 "추상적이고 비약적 논리"라고 맞섰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송철호 6년·황운하 5년 징역 구형…검찰 "선거 공정성 훼손"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 등과 공모해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공권력을 악용해 선거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친 유례없는 관권선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은) 범행의 실질적 수혜자"라며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황운하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구형해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황 의원에 대해 검찰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권과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 범행 주동자"라고 지적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을,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 의원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죄질이 중하지만 당내 경선 범행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2020.2.1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송철호 혐의 전면 부인…황운하 "범죄자 전락" 선처 호소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주요 피고인들은 이날 오후 최후변론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짙은 남색 체크무늬 외투에 푸른색 셔츠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송 전 시장은 "황운하와 김기현 당시 시장이나 측근에 관한 수사, 선거에 대해 단 한마디도 나눈 적 없다"고 주장했다.

산재모병원 공약을 두고도 "예비타당성 통과를 노력한 것 외에는 청와대 어떤 인물과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 없다"며 "공소사실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논리가 비약돼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와 산재모병원 공약이 논의된 곳으로 지목한 '공업탑 기획위원회'를 두고도 "실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황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느닷없이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덫이 씌워져 범죄자로 전락했다"며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면 될 것으로 생각해 출석을 기다렸지만 끝내 조사 한번 없이 기소가 이뤄졌다"고 작심한 듯 말문을 뗐다.

이어 "무고한 사람이라고 유죄확증편향 프레임에 갇히면 벗어날 수 없고 없는 죄로 유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변호인 도움을 받았다"며 "(수사를) 청탁받은 사실이 없고 청와대, 경찰청 누구와도 명시적·묵시적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명수사는 억측일 뿐 모두 거짓이다"며 "경찰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송 전 부시장은 시청 자료유출 등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도 무죄를 주장했다.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3년7개월여만 종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황 의원에게 김 대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에게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정비서관실은 제보를 바탕으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해 백원우 전 비서관을 통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이는 경찰청에 하달돼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재판 절차는 이날 결심을 끝으로 2020년 1월29일 기소 후 3년7개월여간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재판 일정과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1년 넘는 시간을 쏟은 뒤 2021년 5월 첫 정식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기소 당시 재임 중이었던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 한 의원 등은 2020년 총선에서 당선돼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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