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직장 어린이집 설치 철회 논란 사과… 재택근무도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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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일 무신사 대표가 최근 어린이집 설치 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전 직원에게 직접 사과하고 소통의 뜻을 밝혔다.
무신사에 따르면, 한 대표는 11일 영·유아 자녀를 두고 보육 수요가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위탁 보육 지원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
현재 직원이 1500명에 달하는 무신사도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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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에 따르면, 한 대표는 11일 영·유아 자녀를 두고 보육 수요가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위탁 보육 지원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가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으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연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현재 직원이 1500명에 달하는 무신사도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당초 무신사는 서울 성수동에 건립 중인 신사옥에 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공표한 직장 내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자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수립해 건축비용 일부를 집행하는 등 설치 중인 경우’라는 예외사항에 해당돼 1년간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진 것.
하지만 무신사는 최근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입소 희망 직원이 적었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신사의 한 임원이 지난달 온라인 미팅에서 “벌금이 (어린이집 설치보다)더 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무신사는 이번 이메일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찾아 실천하겠다고 공표했다. 또한 재택근무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우선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경제상황 및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근무 형태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오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얼리 프라이데이’ 제도도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표는 “무신사 임직원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발생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함께 노력하는 구성원들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임직원 분들의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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