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클럽 다녀"…승리, 출소 후 목격담

전재경 기자 2023. 9.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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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목격담이 등장했다.

같은 해 3월 제5포병단에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 재판 1심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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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승리. (사진= 뉴시스DB) 2023.09.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목격담이 등장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엥 승리 아직도 클럽 다니네'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승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클럽에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승리의 근황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출신 기업가 그레이스 타히르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타히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울의 한 식당에서 승리와 가진 술자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승리는 소주병을 흔들고, 타히르에게 한국 스타일로 소주를 마시는 방법을 소개하며 웃었다.

한편 승리는 2018년 불거진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됐고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제5포병단에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 재판 1심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심에서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이후 승리는 지난 2월9일 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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