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호관이 배신? 法 "월간조선 정정보도하라" 확정

김도연 기자 2023. 9.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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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했던 전직 대통령경호처 경호관 A씨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됐다.

월간조선은 8일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 확인 결과 ①'박근혜 당선인 경호팀'이 과잉 경호 및 보안 부실 문제로 교체됐다는 내용 ②'박근혜 당선인 경호팀'의 경호관이 2014년 말부터 약 1년6개월가량 방송국에 '최순실이 청와대를 안방 드나들 듯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거의 매일 보냈다는 내용, ③'박근혜 당선인 경호팀'의 경호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 내 '적폐청산 기구' 역할을 한 부서에서 활동하며 전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경호관들에게 '적폐'라는 낙인을 찍어 좌천시키는 작업을 주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승진에 실패하자 사표를 냈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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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패소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박근혜 당선인 경호팀 경호관, 월간조선 정정보도 일부 승소
法 "월간조선, 정정보도 게재하고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했던 전직 대통령경호처 경호관 A씨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됐다. 월간조선은 지난 8일 1·2심 패소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를 냈다.

월간조선은 지난 2020년 12월19일 <박근혜 배신 의혹 경호관, 문재인 정부서 경호처 적폐청산 주도한 뒤 토사구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오프라인에선 월간조선 2021년 1월호에 실렸다.

[관련기사: 미디어오늘 2023년 6월3일, 박근혜 경호관이 배신? 法 “월간조선 정정보도하라”]

▲ 2013년 2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월간조선은 박 전 대통령을 경호했던 A씨를 겨냥해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경호를 맡던 일부 경호관으로부터 사실상 배신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고, 이에 2021년 6월 월간조선 발행처 조선뉴스프레스를 피고로 한 정정보도 및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의정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지선)는 지난 2월 월간조선에 정정보도와 30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

월간조선은 대통령 경호관이 방송사 보도국에 '최순실이 청와대를 안방 드나들 듯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거의 매일 보냈다고 보도했는데 A씨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피고(월간조선)도 방송사 보도국에 이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보도가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 월간조선은 2020년 12월19일 '박근혜 배신 의혹 경호관, 문재인 정부서 경호처 적폐청산 주도한 뒤 토사구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오프라인에선 월간조선 2021년 1월호에 실렸다. 사진=월간조선 보도 화면 갈무리.

월간조선은 A씨에 대해 “경호관 중 한 명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경호처 내 구성된 일종의 '적폐청산 기구' 역할을 한 부서에서 활동하며 전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경호관들에게 '적폐'라는 낙인을 찍어 좌천시키는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으나 재판부는 “원고(A씨)가 경호처 내 '적폐청산 기구' 역할을 한 부서에서 활동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보도가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월간조선이 원고 등 당선인 경호팀 경호관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했더라면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월간조선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1심에 항소했고, 2심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달 18일 항소를 기각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재판은 지난 7일 확정됐다.

▲ 월간조선 8일자 정정보도 화면 갈무리.

월간조선은 8일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 확인 결과 ①'박근혜 당선인 경호팀'이 과잉 경호 및 보안 부실 문제로 교체됐다는 내용 ②'박근혜 당선인 경호팀'의 경호관이 2014년 말부터 약 1년6개월가량 방송국에 '최순실이 청와대를 안방 드나들 듯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거의 매일 보냈다는 내용, ③'박근혜 당선인 경호팀'의 경호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 내 '적폐청산 기구' 역할을 한 부서에서 활동하며 전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경호관들에게 '적폐'라는 낙인을 찍어 좌천시키는 작업을 주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승진에 실패하자 사표를 냈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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