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징계 사유 1위 음주운전, 2위 성비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받은 징계가 157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과 성비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강제추행·성매매·준강간미수 등 성비위가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이 50건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징계 157건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받은 징계가 157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과 성비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와 산하기관 직원이 받은 징계 건수는 모두 157건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강제추행·성매매·준강간미수 등 성비위가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직무태만, 과도한 음주행위, 부하직원 갑질, 금품수수, 출장비 부당수령. 채용비위 등 다양한 사유가 있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이 50건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 49건, 정직 40건, 해임 9건, 파면 6건, 강등 3건이 그 뒤를 따랐다.
올해 들어서 내려진 징계는 15건이었다. 국토부 4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해임됐고, 금품향응수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7급 직원이 파면되기도 했다.
wisdo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책 추천' 대신 '尹 비판' 쓰는 文 SNS…민주당 소구 효과는?
- 3년째 먼지만…'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을까
- 임산부 변시생 울리는 '5년 제한' …”1년 유예" vs ”형평성 어긋나”
- [동전주⑰] '엔터명가' 싸이더스HQ 명성 어디로…iHQ 심폐소생 가능기간 '단 7개월'
- '천의 얼굴' 염혜란의 겸손함, 그리고 바람[TF인터뷰]
- 강기영, 유니콘 상사에서 악귀로 '영리한 변신' [TF인터뷰]
- 골프존뉴딘홀딩스, 매일 신저가 경신…소액주주들 "김영찬, 경영학 박사 맞나"
- 인도서 올해 6번째 한·일 정상회담…"글로벌 현안 책임있게 공조"
- 'G20 회의 참석' 尹 대통령 "내년 우크라 3억 달러 추가 지원"
- [오늘의 날씨] 낮 최고 31도 늦더위…큰 일교차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