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동제 자율참여 기업에 '추가 우대' 혜택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3. 9.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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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자발적 참여기업들에게는 수위탁 거래 실태 조사 등을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중기부 등은 다음달까지 연동제 참여 기업 가운데 참여 수탁기업 수와 연동제 계약 체결 기업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위탁기업이나 하도급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수위탁 거래 실태 조사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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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위탁 거래 실태 조사 등 1년간 면제키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자발적 참여기업들에게는 수위탁 거래 실태 조사 등을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연동제 자율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 등은 다음달까지 연동제 참여 기업 가운데 참여 수탁기업 수와 연동제 계약 체결 기업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위탁기업이나 하도급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수위탁 거래 실태 조사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조건은 다음달 기준 참여 수탁 기업 숫자가 대기업집단이나 공기업형 공공기관의 경우 100개사 이상이어야 하며 중견기업과 그밖의 공공기관은 40개사 이상, 중소기업과 지방공공기관은 20개사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내년 1월 기준으로 실제 연동제 계약을 체결한 기업 숫자가 대기업 등은 50개사 이상, 중견기업 등은 20개사 이상, 중소기업 등은 10개사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연동제 참여기업에 대해서 정책자금 대출 한도 확대와 정부 포상 심사시 우대 평가, 각종 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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