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해임 '효력 정지'‥남영진은 '기각'
[5시뉴스]
◀ 앵커 ▶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한편, KBS 남영진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해임조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해임이 정당한지 따지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해임될 경우,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어, 해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직무에 장해가 될 상황에서만 해임하는 게 궁극적으로 법이 추구하는 방송이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MBC 경영 관리감독과 신임사장 검증 부실을 이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지만, 법원 결정으로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유감"이라며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도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에 불복해 법정 다툼에 나섰지만, 첫 결정인 효력정지 신청에서 졌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이사회는 심의의결만 할 뿐 경영진을 관리감독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KBS 이사장은 경영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미 새 이사장이 선출된데다, 남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어, 남 전 이사장이 복귀하면 이사회 의결 절차에 장애가 생기거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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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23699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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