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때 경영진이 책임…‘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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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 일탈이 반복되면 경영진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르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게 된다.
금융사고 때 경영진이 처벌받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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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내부통제위 신설
개별 임원 책무구조도 도입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 일탈이 반복되면 경영진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르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BNK경남은행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등의 추후 예방 조처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작성했다.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 입장도 반영돼 통과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초안 핵심 내용은 이사회의 내부 통제 역할 강화다. 현행법에는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명시됐을 뿐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적 내부 통제 의무를 지운다. 금융사고 때 경영진이 처벌받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는 셈이다.
또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사회 내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책임감 있는 내부 통제 제도 운용을 위해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개별 임원의 소관 업무 영역별 내부 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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