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력채용 15% ‘부정합격’ 의혹…채용 비리 3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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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384명 중 58명(15%)이 부정 합격 의혹자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며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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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료 비협조로 ‘아빠 찬스’등 의혹 규명은 못해”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384명 중 58명(15%)이 부정 합격 의혹자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7년간 전체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에 대해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부정 합격 의혹자 58명 중 31명은 정규직 전환 특혜에 해당했다. 여기에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가 포함됐다.
합격자 부당 결정은 29명이었다. 선관위는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3명),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켰다.
또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채용했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며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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