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제2회 추경예산 2973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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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 진행된 제16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 키르클라렐리시(튀르키예) 국제교류협력 동의안,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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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 진행된 제16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 키르클라렐리시(튀르키예) 국제교류협력 동의안,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초 계룡시장이 제출한 3006억 9900만 원 중 19개 사업 34억 4200백 만원을 삭감하고 2023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1063억 7300만 원)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의원의 비위행위로 각종 징계 시 의정활동비 등 관련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의정활동비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의 책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제169회 임시회는 조례 제·개정안 등 심의 및 의결을 주요 일정으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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