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육부 “교사들 상처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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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보호 대책의 하나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원평가는 서술형 문항을 통해 일부 학생들이 교사를 향해 성희롱성 문구를 남기는 등 '합법적 악플'의 창구가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세종시 일부 학생들이 교원평가 서술형 답변에 성희롱성 문구를 남기는 등 교사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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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위험하다]
교육부가 교권 보호 대책의 하나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원평가는 서술형 문항을 통해 일부 학생들이 교사를 향해 성희롱성 문구를 남기는 등 ‘합법적 악플’의 창구가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원평가 제도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됐는데, 그동안 학생과 교사의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설계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워낙 교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은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교원평가를 하지 않고) 1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술형 문항을 폐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서술형 평가의 문제점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확실히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임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교원평가는 매년 9∼11월께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진행하는 평가다. 교사의 학습·생활지도 역량에 대한 만족도 평가(5단계 척도)와 서술형 답변을 남기고 교사가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세종시 일부 학생들이 교원평가 서술형 답변에 성희롱성 문구를 남기는 등 교사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게시했다. 또 특수기호를 섞어 작성한 금칙어도 걸러지도록 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교원평가 폐지나 자유 서술식 문항 폐지 여부에는 선을 그었으나, 최근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법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많은 논의와 노력들이 좌절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다시 학교 현장의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지난 여름 교사들의 절규와 아픔을 국민들이 함께 공감했으며 모두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교원평가 유예를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지금 현장 교사들은 교원평가의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교사에게 모멸감만 심어주는 교권 침해 시스템인 교원 평가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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