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공돌봄 사회서비스원 역할 ‘민간 지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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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비스 직접 제공 등을 목표로 출범한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민간기관 조력자로 축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민간 기관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공성 강화라고 본다"며 "현재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만으로는 직접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공성 강화가 쉽지 않아 민간을 지원해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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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비스 직접 제공 등을 목표로 출범한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민간기관 조력자로 축소했다. 민간 사업자 간 경쟁과 규모화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공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엔 전국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금이 전액 삭감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펴낸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Ⅱ’ 자료를 11일 보면, 사회서비스원 기본 방향에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혁신지원을 강화,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문구를 올해 새로 넣었다. 지난해까지 지침에 있던 ‘공공성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빠졌다.
사업 범위에 대해서도 ‘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시설의 무분별한 위탁은 지양한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인력 처우 규정도 달라졌다. 지난해까진 사회서비스원이 종합재가센터를 직접 운영할 땐 ‘모든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고 가급적 월급제 채용을 우선’하도록 했지만, 올해 지침에선 ‘직접 채용(정규직, 비정규직 포함)’이라는 문구만 남았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시장에 맡겨 온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등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2019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3년 현재 16개 시·도가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의 돌봄 서비스 위축을 우려했다. 홍영준 상명대 교수(가족복지학)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감염병 위기 상황 등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 부문의 직접 사회서비스 가치는 이미 증명이 됐다”며 “민간이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시범적으로 제공해 전체 사회서비스를 견인하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와 맞지 않은 운영지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민간 기관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공성 강화라고 본다”며 “현재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만으로는 직접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공성 강화가 쉽지 않아 민간을 지원해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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