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2분기 노후 경유자동차 1249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유재규 기자 2023. 9. 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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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지역 내 노후 경유자동차 1249대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부과할 환경개선부담금은 모두 7500만원으로 1월1일~6월30일 소유한 차량이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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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이동.(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지역 내 노후 경유자동차 1249대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부과할 환경개선부담금은 모두 7500만원으로 1월1일~6월30일 소유한 차량이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10월4일며 은행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 내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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