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권태선 업무 복귀...KBS 남영진은 해임 유지
[앵커]
MBC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됐습니다.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은 유지됐는데, 공익에 대한 영향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여부에서 판단이 갈렸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 이사장이 해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내세운 MBC 경영 관리 감독 의무 위반, 신임 사장 부실 검증 등 해임 사유 대부분은 방문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며,
권 이사장이 이사 개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해임 처분 3주 만에 방문진 수장 직에 복귀했습니다.
방통위 측은 지난 정권도 KBS 이사를 무리하게 해임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진 않았다며 재판부가 관례를 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즉시항고 해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시 따져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2년 가까이 KBS 이사로 있는 동안 KBS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이사장직을 계속 맡을 경우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남 전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고, 이미 새 이사장이 선출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해임으로 남 전 이사장이 입을 불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법원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해촉된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 내릴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내일 검찰 재출석...구속영장 시점도 관심
- 김주애 앞에 무릎 꿇은 북 5성 장군...무기 장착한 생수운반차 [앵커리포트]
- 창원서 외래 흰개미 출현…전문가들 긴장하는 이유
- 생활고 끝에 아이 남기고 숨진 40대 여성...사인은 '동맥경화'
- "당장 한국인 입 안으로"…이탈리아 '푸른 꽃게' 수입 절차 돌입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