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당사자 일부에 의원면직···與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최지영 기자 2023. 9. 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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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경력직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당초 가족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당사자들을 징계 없이 의원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신우용 전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과 사촌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전 전남 무안군선관위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 7월 1일 각각 의원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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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11일 중앙선관위 자료
신우용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전남 무안군 선관위 공무원 등 2명 올해 7월 의원면직
공무원 연금 삭감·재임용 제재 받지 않아
전 의원 “감사원 감사가 전 관련자 의원면직 처리, 징계 없는 퇴로 열어줘”
중앙선관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경력직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당초 가족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당사자들을 징계 없이 의원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서는 채용 비리 논란을 받는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신우용 전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과 사촌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전 전남 무안군선관위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 7월 1일 각각 의원면직 처리됐다.

신 전 상임위원은 지난 2021년 서울시선관위 경력 채용 당시 자녀에게 채용 공고가 나기 전 채용 정보를 알려줬고, 그의 자녀는 신 전 상임위원 동료에게 면접을 본 것으로 선관위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A씨는 2019년 전남도선관위에 경력 채용될 당시 사촌이 영광군선관위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으며, 면접에서 A씨에게 높은 점수를 준 면접위원은 A씨의 사촌과 과거 함께 근무한 동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논란이 커지자 신 전 상임위원과 A씨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올해 6월 9일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 의원 측은 신 전 위원과 A씨가 의원면직을 통해 공무원 연금 삭감(해임 공무원 연금 25%·파면 50% 감액)은 물론 재임용 제재(해임 3년·파면 5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조차 받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현재 선관위에 채용되기 전 근무지인 무안군청 지방직 공무원에 다시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비위 사건처리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관위가 사실상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 관련자들을 의원면직 처리해 징계 없는 퇴로를 열어줬다"며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선관위가 내년 총선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신 전 상임위원은 임기제로 채용돼 임기가 만료됐고, A씨의 경우 당시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아서 의원면직 됐고, 추후 (채용 관련) 징계 사유가 확인되면 근무 중인 기관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지난 7년간 선관위가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 채용된 384명 중 58명(15%)이 부정 합격 의혹자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향후 인사 분야 감사 기능을 감사 부서로 이관하고, 채용 관련 규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 결과 중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소명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두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향후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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