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문을 연다고?"…1차선서 차 문 '벌컥' 교통사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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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가운데서 옆 차선 승용차에 개문사고를 당한 오토바이가 '정말 내 과실이 있는 거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달리던 중 1차로에 비상등을 켜고 서있던 승용차가 문을 열면서 사고를 당했다.
또한 개문을 한 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A씨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속도를 줄이면서 가거나 경적을 울리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한 변호사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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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도로 한가운데서 옆 차선 승용차에 개문사고를 당한 오토바이가 '정말 내 과실이 있는 거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한문철 TV'에는 지난 3일 오후 4시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달리던 중 1차로에 비상등을 켜고 서있던 승용차가 문을 열면서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갑자기 열린 문에 부딪혀 도로에 고꾸라졌다.
A씨는 "승용차 측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9대1로 주장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는다. 제게 과실이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 1차선에서 문을 열 거라고 생각을 하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 '9대1'의 과실비율을 받아들이라는 조언을 했다. A씨가 원래 1차로 차 뒤로 가다가 빨리 가기 위해 주차된 차가 많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해, 좁은 길을 다소 서둘러 간 느낌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개문을 한 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A씨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속도를 줄이면서 가거나 경적을 울리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한 변호사는 판단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보험사에서 9대1이라고 한 거면 잘 봐준 것 같다", "한 변호사 판단이 정확한 듯", "승용차가 비상등 켜고 있고, 오토바이도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부 과실 잡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도 오토바이 몰지만 100대0은 좀 힘들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남기며 한 변호사 의견에 동의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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