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체육교사 사망사건 관련 고소 학부모 조사
지난 3일 발생한 경기 용인시 고교 교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교사를 고소했던 학부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체육 교사 60대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 B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씨는 고소 취지와 같이 “A씨가 수업 중 해야 할 학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자녀는 망막이 심하게 손상돼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을 한 결과 사건 10여일 전인 지난달 하순까지 여러 차례 B씨 측에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서에는 학부모의 민원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장, 동료 교사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A씨가 체육 수업을 하다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피해 학생 측인 B씨는 7월 과실치상 혐의로 A씨와 공을 찬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교육청에 감사 및 징계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해 오던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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