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MBC 경영진 교체 시도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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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 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 및 경영진 교체 시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강상현 연세대 명예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는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을 비롯해 언론 탄압, '공영방송 죽이기' 논란이 불거질 만큼 법적 절차와 상식을 뛰어넘는 행태가 일사천리로 이어져 왔다"며 "오늘 사법부의 결정으로 정권의 일방적인 방송 장악 행태에 드디어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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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11일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 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 및 경영진 교체 시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방송 장악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 분야 전문가의 평가도 나온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방통위가 내세운 해임 사유와 관련해 “신청인이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 방문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하여 이사 개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방문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문화방송(MBC) 경영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바 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회의 여야 구도를 바꾼 뒤, 이를 발판삼아 문화방송 경영진까지 교체하려던 윤석열 정부의 구상은 당분간 뜻을 이루기 어렵게 됐다. 방문진 이사회는 모두 9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권 이사장 해임 전까지는 여야 3 대 6 구도였다. 이에 방통위는 야권 성향 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하고 그 자리를 여권 이사로 채워 방문진의 여야 구도를 5 대 4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권 이사장의 복귀와 함께 방문진은 당분간 ‘야권 우위’ 구도를 유지하게 됐다. 문화방송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은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강상현 연세대 명예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는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을 비롯해 언론 탄압, ‘공영방송 죽이기’ 논란이 불거질 만큼 법적 절차와 상식을 뛰어넘는 행태가 일사천리로 이어져 왔다”며 “오늘 사법부의 결정으로 정권의 일방적인 방송 장악 행태에 드디어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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