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보호 4대 입법, 신속히 처리돼야"…"이번주 마지막 고비"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3. 9.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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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교권 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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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법안 개정작업 여야 이견에 난항…중대한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아동학대 사례판단위 설치 등 이견
이주호 부총리 "법안 처리 늦어지면, 피해는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로 돌아갈 우려"
11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주차장에 '대전 사망 교사'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11일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교권 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에도 여러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신속한 교권 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 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 보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입법적 조치가 선행돼야 할 과제며 이에 대한 현장 교사의 목소리도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 작업이 여야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 교육감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권 보호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했지만,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장상윤 차관은 난항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교권 보호 법안 내용과 관련해,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 여부,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따로 둘지 여부,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의 직위해제 때 아동학대 사례판단위를 거치게 할 것인지 여부, 교원 배상책임보험 위탁 기관을 학교안전공제회 하나로 할지 여부 등 크게 네 가지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야당에서 아동학대 사례판단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청에 사례판단위를 구성하면 심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아동학대 판단은 주무 부처가 복지부, 법무부 소관으로 돼 있어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치면 이번 학기 시행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신고는 직위를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을 부칙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법안소위 심사와 15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본회의는 오는 21일에 열린다. 이 부총리는 "법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많은 논의와 노력들이 좌절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다시 학교 현장의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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