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학생 분리조치...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조례’ 개정안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에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조치가 포함됐다. ‘학교장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실로부터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학교장은 소속 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대해서는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규정도 새로 포함했다. 보호자 등의 상담이나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학교 방문을 위한 사전 예약 시스템 구축,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 전용 별도 공간 마련 등도 포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의견 조회, 10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11월~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에 앞서 지난달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번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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