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34만 주민 서명 국회 법사위에 전달

김근주 2023. 9. 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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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전국원전동맹회장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영길 전국원전동맹회장은 "주민 생명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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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 국회 법사위에 전달 [울산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전국원전동맹 소속 23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부단체장 등 50여 명,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전국원전동맹회장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주민 503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벌여 134만519명 서명을 받았다.

전국원전동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도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10월 비법정협의회로 운영된 전국원전동맹을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전국원전동맹은 불합리한 원전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에 힘쓰고 있다.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길 전국원전동맹회장은 "주민 생명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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