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숨진 용인 60대 교사 고소한 학부모 참고인 소환 조사

김화영 2023. 9.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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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교사를 고소했던 학부모를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60대 체육 교사 김 모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학부모 A 씨를 지난 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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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교사를 고소했던 학부모를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60대 체육 교사 김 모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학부모 A 씨를 지난 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고소 취지와 같이 "김 씨가 수업 중 해야 할 학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자녀는 망막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주 김 씨가 생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김 씨가 지난달 하순까지 수차례 A 씨 측에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는 일부만 연결됐고, 대부분 김 씨가 고소 관련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교장이나 동료 교사 등 학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김 씨가 체육 수업을 하던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 학생 측인 A 씨는 지난 7월 과실치상 혐의로 교사 김 씨와 공을 찬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고, 교육청에 김 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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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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