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대가 유흥주점 접대받은 강화군 공무원들, 집행유예

박아론 기자 2023. 9. 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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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진입로 무단매립 민원이 제기된 공사담당 업체 임원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강화군 소속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 강화군 소속 5급 공무원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하고 85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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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 전경(강화군 제공)/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농장 진입로 무단매립 민원이 제기된 공사담당 업체 임원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강화군 소속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 강화군 소속 5급 공무원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하고 85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6급 공무원 B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35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체 이사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건축사무소 직원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경기 고양시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총 85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B씨는 같은 기간 총 5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35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2018년 건축과에서 모 농장 진입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씨 등은 2018년 1월 강화군 한 농장 진입로 조성공사에 골재 및 토사 납품계약을 각각 체결한 뒤 해당 구역에 순환골재 및 폐기물 무단매립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사업 담당 공무원들인 A씨와 B씨를 찾아가 "신고민원을 원만히 처리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여성 유흥접객원이 나오는 주점에 가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무원들로서 업무 관련이 있는 업체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받아 업무수행의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고, 향응을 받은 기간과 빈도도 상당하다"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수수 향응액이 1000만원 미만인 점, 실제 뇌물 공여자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업무 집행을 한 정황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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