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가정에 아이돌봄비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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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 키우는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4,678억6,6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4명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7세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월 80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매달 70만9,120원이 들지만 10% 할인하면 12만2,968원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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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등에 최대 90% 지원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 키우는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4,678억6,6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132억5,300만 원(32%) 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종일제(0~2세 자녀 대상)와 시간제(월 최대 80시간)로 돌보는 사업이다. 이용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금액 일부가 차등 지원된다.
여가부는 양육 공백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자녀 2인 이상 가구에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4명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7세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월 80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매달 70만9,120원이 들지만 10% 할인하면 12만2,968원이 줄어든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해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춘다. 0~5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지원 비율을 15%에서 20%로,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20%에서 30%로 올린다. 이 같은 지원 확대로 현재 8만5,000가구 수준인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11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여가부는 전망한다.
또한 0~1세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24세 이하) 한부모'나 '청소년 부모'에게는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수당 시급도 올해 9,630원에서 내년에는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한편 여가부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에도 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은 평일 요금(시간당 1만1,080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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