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서 ‘꽃같은 딸’ 잃은 유족...“무기징역 확정을” 호소
피해자 유족을 대변하는 민고은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유족들은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 엄벌이라고 생각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시민 탄원서를 모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다.
그는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7월 11일 두 사건을 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은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 또 전주환을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민 변호사는 “전주환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생전 뜻이었기에 유족이 그 뜻을 이어 진행했다”며 “공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로 공사의 법률상 책임이 분명해진다면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여성 이말 할때 정 뚝떨어진다…돌싱男이 꼽은 이별결심 행동 - 매일경제
- 올해는 거실, 4년뒤엔 부엌…적금처럼 사는 ‘반값 아파트’ 나온다 - 매일경제
- 분양가 평당 4000만원 강남인줄 알았는데…강북 아파트 어디길래 - 매일경제
-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섰다…‘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무슨일이 - 매일경제
- “어린이집 짓느니 벌금이 싸다”는 기업…결국 대표가 나서 사과 - 매일경제
- 휴~역전세 한숨 돌렸나…세입자는 전세, 집주인은 월세 원해 - 매일경제
- 미국 “조만간 결단”…우크라 전쟁 끝낼 수도 있다는 ‘이것’ 뭐길래 - 매일경제
-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왜·얼마나…경찰, 병원 10여곳 압색 - 매일경제
- “일하는 시간 꽤 줄었네”...한국 주당 42시간, OECD 평균은? - 매일경제
- 류현진, 13일(한국시간) 슈어저와 맞대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