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보호 입법, 교사들 간절히 요구…신속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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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을 교권 보호 4대 입법으로 꼽으며 이번 주가 국회 조속 통과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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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교권 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분출하자 지난달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방안의 상당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 교육감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권 보호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자고 밝혔으나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선명해 오는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여러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속한 교권 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 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 보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입법적 조치가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을 교권 보호 4대 입법으로 꼽으며 이번 주가 국회 조속 통과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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