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15%가 부정합격 의혹"...선관위 '아빠찬스' 규명은 한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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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아빠찬스' 논란으로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지난 7년간 채용된 공무원 경력직의 15%가 부정합격 의혹자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1일) 선관위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접수조사를 벌여 지난 7년간 이뤄진 선관위 공무원 경력직 채용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 353건을 적발, 이 가운데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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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자 28명 고발 조치, 312건 수사의뢰 방침
"자료 비협조로 합격자-채용관련자 가족관계 확인 못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빠찬스' 논란으로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지난 7년간 채용된 공무원 경력직의 15%가 부정합격 의혹자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의 불을 지핀 가족 관련 내용에 대해선 선관위의 비협조로 실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1일) 선관위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접수조사를 벌여 지난 7년간 이뤄진 선관위 공무원 경력직 채용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 353건을 적발, 이 가운데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6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식처, 경찰청 등 37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사반이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이날 밝힌 부정합격 의혹자는 조사 기간 동안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 약 15%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혜성 채용 31명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 별도의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서류·면적전형 등 별도의 경력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격자 부당결정은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해 3명이 채용되는가 하면,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13명)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채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의 발단이 된 '아빠찬스'등 가족 관련 채용비리에 대해선 사실상의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선관위가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소홀히해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번 선관위의 공정채용 훼손 주요 원인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다른 선관위의 자의적인 채용 제도 운영, 자체 감사를 통한 자정 활동 미흡에 있다고 보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선관위에 제안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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