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민단체, 이번 주 카카오 고발한다…“가상화폐로 내부자 부당이득”

김민소 기자 2023. 9.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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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대표자 김경율)이 이번 주 카카오를 고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민주주의21은 이번 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 관계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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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및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
프리 세일 과정에서 횡령한 혐의
클레이 내부 거래한 배임 혐의로
이번 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대표자 김경율)이 이번 주 카카오를 고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자회사를 통해 가상화폐 ‘클레이(klay)’를 만들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팔아 돈을 모은 뒤, 이 자금을 관련 사업에 쓰지 않고 횡령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 단체는 소수의 내부자끼리 투자, 보상, 용역비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자회사도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

클레이튼 로고

1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민주주의21은 이번 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 관계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장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다고 한다. 경제민주주의21은 가상자산 전문가, 변호사들과 논의를 거쳐 고발장 작성을 마친 상태다. 고발 내용 중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가 입증되면 이 기간 동안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범죄행위로 야기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 측은 클레이의 프리세일(pre-sale, 사전 판매) 과정에서 횡령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리세일은 거래소 상장 전 일부 투자자들이 비공개로 가상화폐를 사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1500~3000억 상당을 모은 카카오 자회사가 투자금을 관련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프리세일로 모은 돈이 클레이를 발행한 클레이튼(싱가포르 법인)이나 블록체인 사업을 전면에 내건 그라운드X(일본 법인) 중 한 곳으로는 들어갔어야 하는데, 재무제표 상엔 돈이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고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이 내용 역시 고발장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단체는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 즉 내부자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클레이를 빼돌린(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 투자사업’을 한다는 언론 홍보를 통해 클레이를 외부로 빼돌릴 명목을 만들고, 이 투자를 다시 관계사가 받아 갔다는 것이다.

카카오에서 클레이튼 관계사로 넘어간 관계자들이 직접 ‘클레이튼 관련 프로젝트’를 하겠다며 클레이를 받아 가기도 했다고 단체는 덧붙였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새로운 회사를 차려 클레이를 받아 갔고, 이를 프로젝트에 쓰기는커녕 현금으로 바꿔 사적 이득을 챙기는 데 급급했다는 의혹도 단체는 제기했다.

단체 관계자는 “소수 내부자 거래로 취한 부당이득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자금 유용과 부당이득 편취로 인한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클레이는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 자산이므로 상응하는 서비스 개발 없이 유통량만 증가하면 바로 가격이 하락하고 클레이튼 사업 가치가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2022년 내부자들은 배임 행각으로 클래이튼을 회생 불가로 만들어 놓고, 2023년 이런 책임을 피하고자 독립 법인인 클래이튼 재단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클레이는 카카오 산하 클레이튼(이후 크러스트로 사명 변경)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한때 시가 총액 1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국산 가상화폐의 저력을 보여준 가상화폐로 평가받았지만, 현재는 재단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내부자 거래 및 운영 문제 등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한 상태다.

한편 카카오 측에선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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