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의…'교권 5법' 처리 속도

노선웅 기자 2023. 9. 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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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교권 회복과 관련해 이번주 통과가 예상되는 기존 교권 4법에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더해 '교권 5법'을 논의한다.

이에 당정이 여야 회의 전인 12일 교육부 소관 교권 4법 외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교권회복 관련 주요 법안의 처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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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신고시 경찰 수사 이전 교육청 사전 의견 청취 의무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초중등교육법과 양 날개로 가야"
김영호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9.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당정이 교권 회복과 관련해 이번주 통과가 예상되는 기존 교권 4법에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더해 '교권 5법'을 논의한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오는 12일 당정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에 관해 논의한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은 기존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여야가 논의를 이어온 교육부 소관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과는 달리, 법무부 소관으로 정부·여당에서 꾸준히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통과 필요성을 주장해온 법안이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 24조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가 '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신고 당하면 경찰은 곧바로 수사해야하고 무죄가 되더라도 그 결과를 검찰에 보내야 한다.

학교 현장에 끊임없이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데 교사의 한마디가 '정신적 학대'가 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송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진정한 교권 회복을 위해선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와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들은 이전부터 관련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 그동안 합의가 이어져왔다"며 "교육부와 법무부, 행안부 등과 논의가 있었는데 실무진에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내일 당정협의를 통해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의 방향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개정안 두개가 양 날개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겠다는 개정안에 완결성을 갖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교권 5법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당정이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의사항을 발표할 경우 오는 13일과 15일 각각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도 함께 이같은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21일 본회의 전 오는 13일 교육위 소위와 15일 전체회의를 거쳐 교권 4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정이 여야 회의 전인 12일 교육부 소관 교권 4법 외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교권회복 관련 주요 법안의 처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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