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 '쌍방울 수사' 수원지검 검사 공수처에 고발…"직무 유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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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쌍방울 사건 관련 수원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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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쌍방울 사건 관련 수원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당 법률국 관계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재산국외도피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수사를 누가 담당하지 특정하기 어려워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잎서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이 직원들을 통한 휴대 밀반출 및 환치기로 800만 달러를 국외로 몰래 반출해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명시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반발했다.
구체적으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특가법상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지만, 검찰은 이보다 형량이 낮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검찰 공소장에 적시한 김 전 회장의 범죄 내용에 비춰 본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에는 대북송금 의혹 관련 한 일간지 기사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인 수사 기록을 검사가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원지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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