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국회, 내달 12일까지 선거 기준 획정해달라"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3. 9.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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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다음달 12일까지 22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획정위는 이어 "선거구획정이 더 지연될 경우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한 달 전인 10월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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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다음달 12일까지 22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획정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이 5개월여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획정위는 이어 "선거구획정이 더 지연될 경우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한 달 전인 10월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했지만,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 이번에도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368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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